출산이나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이
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채용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'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' 입니다.
- 인턴대상
- 알선기업
- 대 보험 가입 사업장, 상시근로자 5인 이상(신청일 전월 기준), 제조업체 우선 지원 장기고용 가능 사업장(근로계약서 또는 취업확인서 제출)
- ※ 파견업체, 사회단체(협회,단체 등) 숙박음식업종 지원불가
- 인턴기간
- 인턴근무조건
- 전일제(주5일 이상, 1일 8시간) 근무 원칙, 급여 95만원 이상
- 인턴채용지원금액
- 개월 총 300만원(매달 50만원 지원) 인턴채용기업에 지원
- ※ 정부기관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
새일여성인턴제 추진체계
- 인턴기업/참가자 선정 및 알선
- <신청 제출서류>
- ① (서식1)참가신청서(업체용)
- ② (서식2)채용동의서(업체용)
- ③ (서식3)참가신청서(참가자용, 사진부착)
- ④ (서식4)근무동의서(참가자용)
- ⑤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(시행전월기준)
- ⑥ 사업자등록증/통장사본
- 인턴 근무개시
- 인턴채용지원금 지급
- <채용지원금 지급 제출서류>
- ① (서식5)지급신청서
- ② (서식6)출근부(자체양식 무방)
- ③ 임금지급 증빙서류
- ④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확인서
- ⑤ 참가자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
- ⑥ 만족도조사 설문지(참가자용,기업체용)
- ※ ①~③은 매달 임금지급후 제출(총6회)
- 사후관리
새일여성인턴제 Q & A
- 한 업체당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구인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의 30%이내에서 인턴신청 가능합니다.
-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- 인턴 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신 후 지급관련서류(지급신청서, 출근부, 임금지급 증빙서류)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, 매달 15일 또는 30일에 지급합니다.(지급일자는 별도 협의)
- 임금지급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?
- 인턴 참가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
①근로자통장사본 앞면(본인확인용, 필수제출)
②임금대장(급여명세서) + 이체확인증 또는 근로자통장사본(임금지급면)이 해당됩니다.
-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는 무엇인가요?
- 여성인턴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, '고용보험 피보험자수'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인턴 참가자가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
- 인턴 참가자가 중도탈락한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 단,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※중도탈락자의 지원금 산출 조견표
| 출석일수 |
25일 이상 |
20일 이상 |
15일 이상 |
10일 이상 |
※출석일수에는 법정 공휴일 포함 |
| 지원금액 |
50만원 |
40만원 |
30만원 |
20만원 |
- 새일여성인턴제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나요?
- 경북새일지원본부 교육운영팀 , 시 · 군 취업설계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(053-811-1982)